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야 할까요?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분식집을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작년엔 근처 공사 현장 덕분에 점심 장사가 잘돼 5월에 종합소득세를 꽤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공사가 끝나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죠. 그 상황에서 11월에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서가 날아오면, '올해는 그만큼 못 벌었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장사하면서 세금 고지서가 '지금 내 사정'이 아니라 '작년의 숫자'로 날아온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제 장부부터 펼쳐 보게 됐습니다.
5월에 다 냈는데, 11월에 왜 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오나요?
5월에 낸 건 작년(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11월 고지서는 올해(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당겨 내는 것입니다. 1년치를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상반기 몫을 중간에 걷는 거죠. 이게 중간예납입니다.
금액은 단순합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11월 초 고지서로 보냅니다. 사장님이 따로 신고할 게 없는 '고지' 방식이라, 올해 장사가 잘됐든 못됐든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찍혀 나옵니다.
이렇게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낼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언제까지 내고,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달력에 표시부터 해두세요.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올해 새로 개업한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작년 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고지 대신 직접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대로 내는 게 나은 사장님은?
올해 상반기 매출과 이익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민할 것 없이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 추계액을 계산해 봐도 줄일 여지가 거의 없고, 어차피 내년 5월에 정산됩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버겁다면 분납을 쓰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일 땐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일 땐 절반 이하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사가 부진했다면 — 추계액 신고로 줄이는 법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 즉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계산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연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세액이 600만원이라 고지서에 300만원이 찍혔다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180만원(600만원의 30%) 미만일 때 추계액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던 것이 되고, 신고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를 취소하려면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고지서대로 납부, 추계액 신고, 세무사 위임 — 무엇을 고를까?
- 이런 사장님
-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증가
- 내는 금액
- 작년 세액의 1/2
- 준비물
- 고지서
- 주의
- 분납 활용 가능
- 이런 사장님
- 실적이 크게 줄었고 장부가 정리돼 있음
- 내는 금액
-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
- 준비물
- 1~6월 매출·경비 장부
- 주의
- 30% 미달 요건 확인
- 이런 사장님
- 복식부기의무자·소득 구조가 복잡함
- 내는 금액
-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
- 준비물
- 1~6월 장부 + 수수료
- 주의
- 반기 결산 일정 미리 맞추기
어느 쪽이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최종 정산되니, 무리하게 줄였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적이 확실히 줄었다면 몇 달간 현금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추계액 신고의 실익입니다. 세무사 비용이 궁금하다면 세무사 조정료, 적당한 금액은?을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 직접 하려면?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막히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1~6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하면 됩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와 구조가 비슷하니 부가세 예정고지 글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낼까, 줄일까 — 답은 사장님 장부에 있습니다
결국 11월 고지서 앞에서 필요한 건 '올해 1~6월에 얼마 벌고 얼마 썼나'라는 숫자 하나입니다. 이 숫자를 바로 뽑을 수 있는 사장님은 30% 요건을 그 자리에서 따져볼 수 있고, 없는 사장님은 통장과 영수증을 뒤지다 11월 30일을 넘깁니다.
반년치 매출과 경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직접 적어 둔 숫자가 내년 11월 고지서 앞에서 사장님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A. 2026년 납부기한인 11월 30일(월)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방치하지 말고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을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미리 상담하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개업한 신규사업자라면 고지 대상이 아니라 낼 게 없습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실적이 있다면 직접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Q. 추계액 신고 요건인 30%는 무엇과 비교하나요?
- A.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기준액(작년 결정세액)과 비교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의 30%가 기준이라, 작년 세액이 600만원이면 추계액이 1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 A.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고지를 취소하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A.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1년치 세액에서 미리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거나, 더 냈다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제도를 아는 사장님에게는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분할 납부지만, 모르는 사장님에게는 '11월의 기습'이 됩니다. 그 차이는 세무 지식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숫자로 꺼낼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직접 기록해 나만의 경영 데이터를 쌓는 자영업 미니 ERP 어플입니다. 매일 적은 숫자가 월별 손익으로 모이면, 고지서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 1~6월에 얼마 남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기록만 하시면 간편장부 초안은 AI가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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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16년·자영업 7년을 지나며 배운 것 하나 — 세금은 작년 숫자로 날아오지만, 줄일 수 있는 근거는 올해 내가 적은 숫자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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