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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할까 (2027 시급 반영)

· · (주)자람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할까 (2027 시급 반영)

알바생이 '사장님, 저 주휴수당 받나요?'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답하실 수 있나요? 주 몇 시간부터,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는지, 얼마인지 —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평일 오후 알바 두 명을 쓰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주 12시간, 다른 한 명은 주 18시간을 일하는데, 시급은 똑같이 맞춰 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퇴사한 18시간 알바가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직원을 쓸 때 시급 곱하기 근무시간만 계산하다가, 주휴수당이 붙는다는 걸 뒤늦게 알고 급여를 다시 맞춘 적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어떤 조건이면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주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발생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딱 15시간이면 대상이고, 14시간 30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근무요일과 시간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알바를 쓸 때 꼭 갖춰야 할 서류는 직원·알바 법정 노무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정리돼 있는데, 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은 적용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5인 미만에서 빠지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안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의 경계는 추석 알바 수당, 5인 미만도 줘야 할까에서도 다뤘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2027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0,70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2026년 주휴수당(10,320원)2027년 주휴수당(10,70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

한 달로 보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주 20시간 알바의 2027년 주휴수당은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해 월 약 18만 6천원입니다. 사장님 입장의 실질 시급이 계약 시급의 1.2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2027년 인상분 전체가 인건비에 얼마나 얹히는지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직원 1명당 월 얼마 더에서 계산했습니다.

월급제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기준이 되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4.345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2027년 최저 월급 2,236,300원(10,700원 ×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시급제 알바는 '시급 × 일한 시간'만 주면 주휴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받았다·못 받았다' 다툼이 생겨도 사장님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근·지각·중도 퇴사,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결근: 그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지각·조퇴: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늦게 왔다고 그 주 주휴수당을 빼면 안 되고,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중도 퇴사: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퇴사 주 처리는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주 14시간 '쪼개기 계약'이면 안전한가요? 계산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6~18시간을 고정적으로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바뀐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동안 안 준 주휴수당은 체불 임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미지급(제43조)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으로, 휴일 규정(제55조) 위반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할까
엑셀 수기 계산
비용
무료
강점
내 가게에 맞게 수정 가능
약점
주별 15시간·개근 확인을 손으로
이런 사장님
알바 1명, 근무표 고정
급여명세서 기능 있는 어플
비용
무료~월 구독
강점
스케줄과 급여가 한곳에 연결
약점
입력은 사장님이 직접
이런 사장님
알바 2명 이상, 근무시간 변동
노무사
비용
자문료 발생
강점
분쟁·특수 사례 판단
약점
매주 근무 기록까진 못 챙김
이런 사장님
진정·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방법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주 몇 시간을 일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엑셀도, 어플도, 노무사도 계산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주에 15시간 넘겼나요?' — 답은 근무 기록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분쟁은 대부분 몇 달 뒤, 퇴사한 직원이 '그때 주 18시간 일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사장님이 내밀 수 있는 건 기억이 아니라 날짜별 근무일·근무시간 기록뿐입니다.

근무표를 매일 적어 두면 주별로 15시간을 넘겼는지, 개근했는지가 바로 보이고,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적어 줄 근거도 생깁니다. 손익분기 안에서 인건비가 얼마까지 감당되는지는 손익분기 계산기로 함께 점검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가 매주 15시간을 넘는 일이 반복되면 분쟁 소지가 있으니, 계약 시간과 실제 근무를 맞춰 두세요.
Q. 5인 미만 가게인데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휴일 규정(제55조 제1항)과 임금 지급 규정(제43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체불 임금이 되고,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나 제11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노동청 진정 후 지급 지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027년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A. (20 ÷ 40) × 8 = 4시간에 시급 10,700원을 곱한 주 42,800원입니다. 한 달 평균(4.345주)으로는 약 18만 6천원이며,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됩니다.
Q. 알바가 지각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빼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늦게 와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만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Q. 주 4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많아지나요?
A.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라 주 40시간 이상이면 모두 8시간분입니다. 2027년 기준 주 85,600원이며,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5인 미만은 가산수당 적용 제외).

마무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조건만 맞으면 5인 미만 가게에도 생기는 임금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그 주에 몇 시간을 일했고 개근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확한 계산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기록하고, 직원 스케줄과 급여명세서(월급·시급·일당·용역 3.3%)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자영업 미니 ERP 어플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매일 적어 두면 주별 근무시간이 쌓이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어플이 아직 부담스럽다면 무료 매출관리 엑셀 양식으로 먼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퇴사한 알바가 '그때 주 18시간 일했어요'라고 말할 때 내밀 기록 하나는 꼭 남겨 두세요. 일기월장, 지금 무료로 시작하기

외식업 16년·자영업 7년을 지나며 배운 것 하나 — 인건비 분쟁은 계산을 잘못해서보다, 기록이 없어서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주에 몇 시간 일했나요?' — 진정서 받기 전에 근무 기록부터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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