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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 세금, 얼마 떼고 뭘 신고해야 할까 — 일용직 원천징수·4대보험·지급명세서 (2026)

· · (주)자람

일당 알바 세금, 얼마 떼고 뭘 신고해야 할까 — 일용직 원천징수·4대보험·지급명세서 (2026)

주말에만 나오는 일당 알바, 세금은 얼마나 떼야 할까요? 떼는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일엔 혼자 가게를 보고, 바쁜 토·일에만 일당 12만원짜리 알바를 부르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좌로 일당만 보내고 끝냈는데, 몇 달 뒤 '일용근로자 신고 누락' 안내문을 받습니다. 세금 낼 것도 없었는데 신고는 왜 해야 했냐고 억울해하시죠.

저도 외식업을 하며 바쁜 날마다 사람을 급하게 불러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당만 제대로 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알바는 돈을 주는 것보다 '누가, 언제, 며칠 일했는지'를 남겨 신고하는 일이 더 까다롭습니다.

일당 알바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에서 일당을 받고 같은 사장님 밑에서 3개월 미만 일한 사람은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없이 일당을 줄 때 세금을 떼면 거기서 끝납니다(분리과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일당 − 15만원) × 6% × (1 − 55%). 실제로는 15만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더 뗍니다.

원천징수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그래서 하루 단위로 줄 때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사실상 0원입니다.

일당 15만원·2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떼나요?

예시 ① 일당 15만원 — 15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0원이라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예시 ② 일당 20만원 — (20만원 − 15만원) × 6% = 3,000원, 여기서 55%를 깎으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 합계 1,485원을 떼고 198,515원을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날 일당을 모아 한 번에 주면 소액부징수 1,000원 기준을 하루치가 아니라 합계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일당 18만원(하루 세금 810원)을 5일치 모아 주면 합계 4,050원이라 떼야 합니다. 지급 주기를 정해 두고 기록해 두세요.

세금이 0원이어도 매달 무엇을 신고하나요?

일당을 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9월에 일당을 줬다면 10월 15일(목)까지입니다. 고용보험 토털서비스나 EDI에서 이름, 주민번호, 근무한 날짜,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국세청에는 일당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안에 냈다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서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에 빠진 사람(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일한 사람 등)은 홈택스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지급액의 0.25%(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본 서류 전체는 직원·알바 법정 노무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대보험은 며칠부터 들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장님 몫이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장님과 알바생이 각각 보수의 0.9%씩 나눠 냅니다(2026년 기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곧 고용·산재 신고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1개월 이상 이어서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루 3시간만 일해도 '1일'로 셉니다.

그래서 7일과 8일 사이에서 사장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말 알바가 다섯 번 있는 달이면 토·일만으로 10일이 되니, 매달 근무일을 세어 봐야 합니다. 정규 직원의 보험료 구조는 직원 인건비·4대보험 계산을 참고하세요.

3.3%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 세 가지 방식 비교

일당 알바를 3.3%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3%는 사장님 지시 없이 스스로 일하는 용역에 맞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장님 지시대로 서빙·주방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당 알바, 어떻게 처리할까
3.3% 사업소득
맞는 경우
지시 없이 일하는 독립 용역
세금
지급액의 3.3%
4대보험
원칙적으로 없음
매달 할 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
맞는 경우
3개월 미만, 날마다 계약
세금
15만원 넘는 부분의 2.7%+지방세
4대보험
고용·산재 1일부터, 월 8일↑ 연금·건강
매달 할 일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
정규 고용(시급·월급)
맞는 경우
계속 근무, 고정 스케줄
세금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매달 할 일
원천세 신고·보험료 납부

근로자를 3.3%로 처리했다가 고용보험 미가입이 드러나면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할 수 있고, 알바생이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를 요구하면 분쟁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같은 사장님 밑에서 3개월 넘게 일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바뀝니다.

답은 매일의 근무 기록에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도, 근로내용확인신고도, 8일 판정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달에 누가 며칠, 하루에 얼마를 받고 일했는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근무한 날짜를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날그날 근무일과 일당을 적어 두면 다음 달 15일 신고는 옮겨 적기만 하면 끝납니다. 7일째가 되는 날 '다음 출근이면 8일'이라는 것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 15만원 이하 알바는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떼는 세금은 0원이어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까지)는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지급액의 0.25% 가산세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일당 20만원이면 원천징수는 얼마인가요?
A. (20만원 − 15만원) × 6% × 45% =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으로 합계 1,485원입니다. 하루 단위로 지급하면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 떼지 않습니다.
Q. 일용직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A. 1개월 이상 이어서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수와 관계없이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Q.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지급명세서는 따로 안 내도 되나요?
A. 네.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신고 대상(1개월 미만)에 빠진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Q. 일당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사장님이 시간과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료를 소급 부과받거나 실업급여·산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3%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용역에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일당 알바는 세금보다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떼는 세금은 거의 없지만, 다음 달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월 8일 기준 4대보험 판정은 일당과 상관없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둘 다 '며칠 일했는가'라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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