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인건비,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나갈까? — 사장님 인건비 계산법 (2026)
· 전현철 · (주)자람

사장님, 직원 월급 3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왜 통장에선 350이 빠져 나갈까요?
최근 한 외식업 사장님이 "월급 300으로 뽑았는데 결국 매달 500 가까이 든다"는 글을 올려서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가산수당·주휴수당까지 다 얹으면 그렇게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숫자에만 놀라고 정작 평균값을 모르는 사장님이 더 많습니다.
저도 7년 전 첫 직원 뽑고 한 달 뒤 통장 보고 식겁했습니다. "분명 300으로 계약했는데 왜 350이 나가지?" 그때 누가 옆에서 단순한 표 한 장 보여줬더라면, 첫 채용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글은 그 표 한 장입니다.
참고로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폐업 사유 1위가 "인건비 부담"입니다. 채용 전에 셈을 안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원 인건비, 실제로 얼마? —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 한 명 풀비용 계산
결론부터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 1명을 1년 동안 쓸 때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대략 이렇게 잡힙니다.
① 월급 본봉 — 300만 원: 계약서에 적힌 그 금액입니다. 사장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②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약 33~36만 원: 2026년 기준으로 월급의 약 11~12%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사장님과 직원이 나눠 부담하는데, 사장님 몫만 따로 떼면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H2에서 다룹니다.
③ 주휴수당 —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정직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녹아 있습니다. 다만 알바처럼 시급 계약이면 별도로 주당 8시간치를 더 줘야 합니다. 이 부분만 따로 인지하지 못한 사장님이 "왜 인건비가 더 나오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퇴직금 충당분 — 약 25만 원 (월급의 1/12):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계산은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 × 근속연수". 한 달치 월급을 1년 동안 매달 적립해 둔다고 보면, 월급의 1/12인 약 25만 원이 매달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통장에서 안 나갈 뿐, 1년 뒤 한 번에 토해내야 합니다.
합계 — 약 358만 원: 300이 아니라 358입니다. 차이가 무려 58만 원, 약 19%입니다. 직원 1명마다 매달 한 사람치 "숨겨진 비용"이 따라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300이 아니라 350이라는 걸 채용 전에 알았더라면, 저는 첫 가게에서 직원을 한 명 더 늘리지 않았을 겁니다. 매출이 안 늘었는데 사람만 늘려서 결국 폐업으로 갔거든요. 사장님은 같은 실수, 안 하셔도 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정확히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항목별 정리
위에서 "약 11~12%대"라고 뭉뚱그려 말씀드렸는데, 항목별로 떼서 보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이고, 매년 4대보험료율은 미세하게 조정되니 정확한 신고 직전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 4.5%: 직원도 같은 4.5%를 부담해서 총 9%가 매달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사장님 몫만 13만 5천 원.
건강보험 — 약 3.5%대 (장기요양보험 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약 3.5% 안팎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2%대)가 또 얹힙니다. 합치면 월급 300만 원에 사장님 몫 약 12만 원대로 잡힙니다.
고용보험 — 약 1.05~1.55%대: 직원 수·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사장님 부담분만 보면 월급 300만 원 기준 약 3만~5만 원대입니다.
산재보험 — 업종별 차이가 큼: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요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100% 사업주 부담이라 직원에게서는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보통 2만~3만 원대.
이 넷을 다 더하면 2026년 기준 월급의 약 11~12%대, 금액으로는 약 33~36만 원이 사장님 몫입니다. "월급 300만 원 책정"이라는 머릿속 숫자에 매달 약 35만 원을 더 얹어서 생각해야, 첫 월급날 통장 잔고 보고 식겁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4대보험은 "가입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 3년치를 소급해서 한 번에 부과합니다. 저자도 책 13장에서 "몇 달만 미루자"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대로 적어 뒀습니다. 미루는 게 가장 비쌉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다른가요? — 사장님이 헷갈리는 경계선
직원 수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인건비 셈에도 차이가 납니다. 이 글에서는 한 줄씩만 정리하고, 자세한 건 다음 노무 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주휴수당 — 5인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아서 안 줘도 된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5인 미만이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직원 정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가산)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최근 화제가 된 "월급 505만 원" 같은 숫자는 5인 이상 + 야간·연장 누적이 겹친 케이스입니다.
4대보험·퇴직금 — 사업장 규모와 무관, 1인부터 동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인건비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산수당 의무에서만 한 발 떨어져 있을 뿐,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작으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알바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A.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기·초단시간 알바는 산재보험만 의무이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하루 4시간만 시킨다"는 식으로 회피하다가 근로감독에 걸리면 과거 3년치를 소급 부과받습니다. 미루는 게 가장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 Q. 주휴수당,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줘야 하나요?
- A.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줘야 합니다. 정직원은 보통 월급에 녹여서 주지만, 시급 알바는 "주당 8시간치 시급"을 별도로 더 줘야 합니다. "주말 빼고 월~금만 일했으니 안 줘도 된다"는 흔한 오해인데, 약속한 시간에 결근 없이 다 채웠으면 줘야 합니다.
- Q. 퇴직금은 정확히 어떤 직원에게 줘야 하나요?
- A.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둘 다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줘야 합니다. 계산식은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 × 근속연수". 1년 끝나기 직전에 "잠깐 쉬었다 다시 오라"고 끊으면 사실상 동일 사업장 연속근로로 보고 소급해 부과되는 사례도 있으니, 처음부터 매달 1/12을 따로 적립한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를 잡으세요.
마무리
직원 인건비 문제, 결국 핵심은 "채용 전에 풀비용을 셈해 봤느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는 머릿속 숫자가 아니라, 4대보험·주휴수당·퇴직충당까지 얹은 약 350만 원이라는 진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이 셈을 손으로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달은 야간이 늘고, 어떤 달은 새 직원이 들어오고, 4대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사장님 본인이 매일 기록하고, 그 기록 위에서 자동으로 인건비·세금·손익을 정리해 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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