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새로 온 알바에게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 90%"라고 말하기 전에 — 그 자리가 깎아도 되는 자리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수습 3개월은 시급 90%만 줘도 된다"는 말은 자영업 커뮤니티에서 상식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에는 법이 정한 조건 세 개가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생략된 채 말만 퍼졌습니다. 조건을 모른 채 깎으면 인건비 절약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이라는 빚이 조용히 쌓입니다.
저도 첫 직원을 뽑던 날, 시급 숫자 하나만 정하면 채용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실패를 팝니다』 13장에 '첫 채용의 숨은 비용'이라고 적었을 만큼,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지 않은 것들은 전부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습 시급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시급 90%, 언제 깎아도 합법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대 10%를 감액한 9,288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 감액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합법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첫날부터 10,320원 전액을 줘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알바에게는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이 여름 성수기에 6개월 계약으로 야간 알바를 뽑으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90%"라고 했다면, 요건 ①에서 이미 어긋난 위법 계약입니다.
우리 가게 이 자리, 단순노무직인가요?
세 번째 요건이 자영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무는 계약 조건과 무관하게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방보조·배달·청소가 대표적이고, 실제로 '단순노무직인데 수습 90%를 적용'하는 것이 자영업 현장의 최다 위반 유형입니다.
| 직무 예시 | 수습 감액 | 비고 |
|---|---|---|
| 주방보조·설거지 | ❌ 불가 | 단순노무직(대분류 9) |
| 배달 전담 | ❌ 불가 | 단순노무직(대분류 9) |
| 매장 청소 | ❌ 불가 | 단순노무직(대분류 9) |
| 계산·발주·재고 관리 | 요건 충족 시 가능 | 판매·사무 성격 직무 |
예를 들어 푸드트럭을 모는 박 사장님이 축제 시즌에 재료 손질과 설거지를 맡을 보조 인력을 뽑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주방보조, 곧 단순노무직이라 계약 기간이 1년이어도 감액이 안 됩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 계산·발주·재고까지 맡는 직원이라면 판매 직무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업무가 진열과 청소 위주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직무 분류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무엇을 잃게 되나요?
요건을 못 갖춘 감액은 '조금 덜 준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덜 준 임금은 사라지지 않고 소급해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차액 1,032원(10,320원−9,288원)을 주 20시간 근무 알바에게 3개월(약 13주)간 적용했다면, 차액만 약 27만 원이 미지급 임금으로 쌓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차액까지 얹으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형사처벌이나 제재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분명한 것은 이 글을 사장님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바생도 '알바 수습 시급 이거 맞나요'로 똑같이 검색하고, 퇴사 후 진정이 접수되는 순간 요건을 갖췄다는 입증 부담은 사장님 쪽에 놓입니다.
말로 정한 시급은 분쟁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1년 이상), 수습기간(3개월 이내), 수습 중 시급을 글자로 남겨야 합니다. "면접 때 말했잖아요"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계약서 다음은 일상의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몇 시간 일했고, 그 달 급여를 어떤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몇 달 뒤 "시급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에도 숫자로 답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 끝나는 날짜를 놓쳐 4개월째에도 90%를 주는 흔한 실수 역시, 날짜가 적힌 기록이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알바 수습 3개월이면 무조건 시급 90%를 줘도 되나요?
- A.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6개월짜리 단기 계약 알바는 수습이라도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주방보조나 배달 알바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 A. 안 됩니다. 주방보조·배달·청소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무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직무 분류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 Q. 요건이 안 되는데 이미 90%로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덜 지급한 차액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를 인지했다면 자진해서 바로잡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제재 수위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수습 감액은 법이 사장님에게 허용한 권리지만,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은 오롯이 사장님 몫입니다. 계약서 한 장, 근무시간 한 줄이 없으면 합법이었던 감액도 분쟁 앞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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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문제는 터지기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터진 뒤에 만들 수 있는 기록은 없으니, 채용한 오늘부터 남겨두세요. 일기월장, 지금 무료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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