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강사·디자이너·개발자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대신 받을 때마다 3.3%를 미리 떼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입력
원
5,000만원
%
단순경비율 추정 —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
결과
부가세·세금 계산기 결과
3.3% 기납부세액
1,650,000원
예상 종합소득세
3,990,000원
추가 납부 예상액
2,340,000원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라 신고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신 3.3%로 1,650,000원을 미리 냈습니다. 예상 종소세(3,990,000원)가 기납부보다 커서 약 2,340,000원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2026년 기준 단순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 연 수입 5천만원 프리랜서
- · 3.3% 기납부 165만원. 경비율 30% 가정 시 과세표준 3,500만원,
- · 예상 종소세와 비교해 기납부가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계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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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16년·자영업 7년 사장이 만든 일기월장에서 매출·지출·세금을 매일 한 줄로 기록하면, 이 계산이 실제 데이터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