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강사·디자이너·개발자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대신 받을 때마다 3.3%를 미리 떼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입력

5,000만원

%

단순경비율 추정 —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

결과

부가세·세금 계산기 결과

3.3% 기납부세액

1,650,000원

예상 종합소득세

3,990,000원

추가 납부 예상액

2,340,000원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라 신고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신 3.3%로 1,650,000원을 미리 냈습니다. 예상 종소세(3,990,000원)가 기납부보다 커서 약 2,340,000원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2026년 기준 단순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 연 수입 5천만원 프리랜서

  • · 3.3% 기납부 165만원. 경비율 30% 가정 시 과세표준 3,500만원,
  • · 예상 종소세와 비교해 기납부가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계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숫자, 매일 바뀝니다 — 앱에서 계속 관리하세요

외식업 16년·자영업 7년 사장이 만든 일기월장에서 매출·지출·세금을 매일 한 줄로 기록하면, 이 계산이 실제 데이터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사·디자이너·개발자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세라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받을 때마다 소득세 3.3%를 미리 떼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실제 세금보다 미리 낸 3.3%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수입이 클수록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비율을 추정해 넣는 방식입니다.

사업 관련 경비 영수증을 평소에 모아 두면 인정 경비가 늘어 과세표준이 줄고 환급이 커집니다. 매출·지출 기록 습관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