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요?'라고 묻는다면, 사장님은 줘야 할까요?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네 편의점에서 평일 저녁 4시간씩 주 5일 일한 알바생이 1년 2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다 줬는데 퇴직금은 정직원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 노동청에서 퇴직금 체불 진정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저도 처음 직원을 뽑을 때 월급만 계산하고 시작했다가, 4대보험과 퇴직금처럼 월급 밖에서 쌓이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퇴직금은 그만두는 날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니라, 일한 날마다 조금씩 쌓이는 빚에 가깝습니다.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알바·파트타이머·계약직이어도 이 두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차휴가·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서 빠지지만, 퇴직급여는 201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판단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는 점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총액에 들어가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3/12을 더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 직전에 근무를 크게 줄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 메뉴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인가요? 2026년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잡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기간의 일수와 수당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가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 | 퇴직금 |
|---|---|---|---|---|
| 편의점 알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주휴 포함) | 약 323만원 | 약 35,090원 | 1년 | 약 105만원 |
| 미용실 디자이너 월급 250만원 | 750만원 | 약 81,520원 | 2년 6개월 | 약 612만원 |
대략 '1년에 한 달 치 임금'이 쌓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 20시간 알바 한 명이 1년을 채우면 사장님 통장에서 한 번에 100만원 넘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지급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고,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만 현금으로 바로 줄 수 있습니다. 퇴사 면담 때 알바생에게 IRP 계좌를 미리 받아 두세요.
11개월 계약이나 '시급에 퇴직금 포함'이면 안 줘도 되나요?
11개월만 계약하고 며칠 쉬었다 다시 계약하는 방식은 공백이 형식적이라면 계속근로로 합쳐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급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준다'는 약정도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둘 다 아끼려다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 주는 길입니다.
- 준비 방식
- 퇴직 때 한 번에 지급
- 장점
-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약점
- 퇴직 시 목돈 부담
- 이런 가게
- 직원 1명, 단기 근무
- 준비 방식
- 매년 임금의 1/12 이상 적립
- 장점
- 목돈 부담 분산
- 약점
- 금융사 계약 필요
- 이런 가게
- 장기 근속 직원이 있을 때
- 준비 방식
- 근로복지공단 기금에 적립
- 장점
- 부담금 10% 지원·수수료 면제
- 약점
- 사업장 규모 요건
- 이런 가게
- 50인 미만(2026.7~)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 10% 지원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그 알바, 몇 시간씩 언제부터 일했죠?' — 답은 기록에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에서 결국 따지는 건 세 가지입니다. 언제 입사했는지, 주 몇 시간 일했는지, 마지막 3개월에 얼마를 줬는지. 셋 다 날짜별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이 있으면 10분이면 끝나고, 없으면 기억 싸움이 됩니다.
직원 한 명이 1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퇴직금은 매달 쌓이는 비용입니다. 1인당 인건비에 퇴직금과 4대보험까지 얼마가 얹히는지는 직원 인건비 계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 A. 아닙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계약서는 14시간인데 실제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과 실제 근무를 맞춰 두세요.
- Q. 5인 미만 가게도 알바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A. 네. 퇴직급여는 201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생깁니다.
- Q.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줘야 하나요?
-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Q. 알바 퇴직금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 A. 원칙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보내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만 현금 지급이 가능하니, 퇴사 전에 IRP 계좌번호를 받아 두세요.
- Q. 주 20시간 알바가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 A. 2026년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약 323만원, 1일 평균임금은 약 35,090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 퇴직금은 약 105만원입니다(3개월을 92일로 계산한 예시).
마무리
알바 퇴직금은 1년·주 15시간 두 조건만 맞으면 생기고,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 14일 안에 IRP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계산식은 정해져 있지만, 입사일과 주당 근무시간, 마지막 3개월 급여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사장님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기록하고, 직원 스케줄과 급여명세서(월급·시급·일당·용역 3.3%)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자영업 미니 ERP 어플입니다. 근무일과 시간을 꾸준히 적고 매달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두면, 퇴직금을 계산할 날 필요한 숫자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어플이 아직 낯설다면 무료 매출관리 엑셀 양식부터 써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1년 넘게 일했어요'라고 말하는 날, 입사일과 근무시간을 바로 보여 줄 기록은 남겨 두세요. 일기월장, 지금 무료로 시작하기
외식업 16년·자영업 7년 동안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 직원에게 드는 진짜 비용은 월급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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