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

점포·스토어 사업자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부가세가 나옵니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는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기준입니다. 2026년 세율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입력

원

1억원

원

6,000만원

간이과세일 때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과

부가세·세금 계산기 결과

예상 납부 부가세

4,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

6,000,000원

이번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세는 약 4,000,000원입니다. 미리 따로 떼어 두면 신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 2026년 기준 단순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 납부 부가세

4,000,000원

이번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세는 약 4,000,000원입니다. 미리 따로 떼어 두면 신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 연 매출 1억원 일반과세 음식점

  • · 매출 1억원의 부가세 1,000만원에서 매입 6천만원의 부가세 600만원을 빼면
  • · 납부할 부가세는 약 400만원입니다.

계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숫자, 매일 바뀝니다 — 앱에서 계속 관리하세요

외식업 16년·자영업 7년 사장이 만든 일기월장에서 매출·지출·세금을 매일 한 줄로 기록하면, 이 계산이 실제 데이터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먼저 곱한 뒤 10%를 매기므로 보통 부담이 적습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는 사업 관련 매입만 공제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하니 평소에 모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는 뜻으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