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

점포·스토어 사업자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부가세가 나옵니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는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기준입니다. 2026년 세율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입력

1억원

6,000만원

간이과세일 때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과

부가세·세금 계산기 결과

예상 납부 부가세

4,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

6,000,000원

이번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세는 약 4,000,000원입니다. 미리 따로 떼어 두면 신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단순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 연 매출 1억원 일반과세 음식점

  • · 매출 1억원의 부가세 1,000만원에서 매입 6천만원의 부가세 600만원을 빼면
  • · 납부할 부가세는 약 400만원입니다.

계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숫자, 매일 바뀝니다 — 앱에서 계속 관리하세요

외식업 16년·자영업 7년 사장이 만든 일기월장에서 매출·지출·세금을 매일 한 줄로 기록하면, 이 계산이 실제 데이터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먼저 곱한 뒤 10%를 매기므로 보통 부담이 적습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는 사업 관련 매입만 공제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하니 평소에 모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는 뜻으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